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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수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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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로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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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는, 그 촬영행위가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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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된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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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수형자 소변채취가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이라 영장 없이 하면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안의 마약류사범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는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이다.
-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이라면 영장 없는 촬영도 위법하지 않다.
- 조서 열람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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