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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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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때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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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에 관하여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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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및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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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해설

수사할 때 ‘물적 및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사준칙은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수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유지에 관하여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 검사는 수사 경합 시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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