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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위증과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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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에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달리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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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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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없이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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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허위라고 확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가 인정된다.

  • 모해위증죄의 모해할 목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다.
  •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없었다면 위증죄 성립이 예외 없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성폭행 신고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것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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