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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A의 공무집행을 甲이 방해한 경우, A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A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3
甲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甲에게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A가 甲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난 甲이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A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4
도심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공무원 A의 철거대집행에 대항하여, 甲이 A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에게 감시·단속 직무가 부여된 경우 그 단속을 단순히 피한 것만으로는 위계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령상 근거 없이 청사 안전관리·민원 안내를 맡은 기간제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전기차단기를 내린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식칼로 협박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철거대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대항한 폭행·협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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