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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공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3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지만 신분이 없는 乙은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
해설

신분 없는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 초안을 결재받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 이와 공모한 비공무원도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보았다.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신분확인 용도의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었다면 실제 운영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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