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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나.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라.A가 甲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A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乙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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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네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여 옳은 것은 네 개이다.

공갈·사기는 재물·이익의 현실적 이전으로 기수가 되고, 편취액은 대가 공제 없이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며, 처분행위자가 기망을 알았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 부동산 공갈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기수가 아니다.
  • 나: 법인의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여 기망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다: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 라: 절취된 돈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아 특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피해자의 돈이므로, 피해자의 지시로 이를 되찾아온 행위는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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