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甲이 A의 방에서 A를 살해한 후 불법영득의사가 생겨 비로소 A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그 물건에 대한 A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 甲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라.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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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가·다·라로 세 개이고, 강도상해죄를 부정한 지문만 틀렸다.
강도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다면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가: 위조된 유가증권도 몰수되기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가 보호되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 나: 저항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중의 상해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여 틀렸다.
- 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영득의사가 생겨 그 방에서 물건을 가져나오면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된다.
- 라: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저지른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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