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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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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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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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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A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A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甲의 행위 당시 A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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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해설

추행이 되려면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깊은 잠이나 술·약물로 정상적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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