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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명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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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제3자에게 A가 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A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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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정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반드시 그러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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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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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 난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고발했다는 말만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발의 동기나 경위를 언급하지 않고 고발했다는 사실만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사실의 적시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특정 문구로 곧바로 유추될 수 있으면 족하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기존 매체와 마찬가지로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종료된다.
  • 논란이 된 기사에 대한 비판 댓글 상황에서 ‘기레기’라고 쓴 것은 모욕적 표현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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