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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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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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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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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에 불응하고 방치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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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한다.
해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에 불응하고 방치해도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고 방치하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 신체 구속에 일정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미수이다.
  •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달려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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