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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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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
甲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한 후 A에게 듣게 한 경우, 甲이 A의 청각기관을 자극하거나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해설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며 팔을 끈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비를 말리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팔을 두세 차례 끈 정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볼 수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들려준 것만으로는 특수한 방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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