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그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다.「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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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가·나·다로 세 개이고, 혐의없음 전력 등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지문만 틀렸다.
판례는 음란 위성방송 제공 사안에서 이전의 유사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가: 법률의 착오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나: 링크 행위가 일시적으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즉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 라: 혐의없음 전력이나 차단장치 설치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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