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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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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완성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법인 인수 과정에서 법인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발주처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망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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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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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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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자격증 대여 사실을 숨긴 기망과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사대금이 공사 완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 등록요건을 외형상 갖추려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숨긴 것과 대금 지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 책임을 지우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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