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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위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나.「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다.「형법」 제158조의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라.「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
1
가, 나
2
가, 라
3
나, 다
4
다, 라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나와 다이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장례식방해죄를 모두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구체적인 위험이나 방해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나: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다: 장례식방해죄도 방해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틀렸다.
- 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 설명은 옳다.
- 라: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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