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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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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과 판례이므로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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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신설하거나 가중하는 형법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효금지원칙인데, 이때 소급효는 형벌에 대해서 적용되며,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주형이든, 부가형이든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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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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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판례 변경을 법률 변경으로 보아 처벌하면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해도 평등원칙·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급효금지원칙은 형벌 전반에 적용되어 자유형·벌금형, 주형·부가형을 가리지 않는다.
  •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을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넓어지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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