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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3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조회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나 이에 응해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찰서장의 사실조회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고 공단의 정보제공도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요청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은 옳다.
  • 기지국 수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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