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도로교통법」 부칙(2010.7.23. 법률 제10382호)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지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제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행위 후 법률이 바뀌어도 종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의 보호영역에 포섭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벌불소급원칙의 보호영역 밖이라고 보았다.

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 당시보다 불리한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시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역장유치조항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공소제기 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은 옳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