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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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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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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동법 상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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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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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성적 공개청구기간을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로 제한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전자적 판결서 열람·복사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 사건으로 한정한 군사법원법 부칙조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서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 비실명화 작업 부담과 제도 시행 준비를 고려해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의 보도를 금지한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짧게 제한한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청구기간을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한 부칙조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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