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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위 수형자가 갖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이 갖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고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수용된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구속된 자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해설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인정신청인은 형사절차상 구속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상 구속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았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하므로, 송환대기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이라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수형자가 민사·행정·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미결수용자 지위를 겸한 수형자에게 온 변호인 서신을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개봉 후 교부한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서류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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