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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나.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다.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해당 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병역종류조항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수범자가 스스로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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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가·나·다·마로 모두 네 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된 내심의 결정으로 보고, 그 내용의 합리성이나 도덕성은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 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틀리다.
- 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처럼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다: 양심상 결정의 이성·합리성이나 법질서·도덕률과의 일치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라: 진료비 내역 제출 의무로 얻는 연말정산 간소화의 공익이 의사의 양심실현의 자유 제한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서술은 옳다.
- 마: 병역종류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점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바: 수혜 포기나 권고 거부로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면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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