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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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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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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들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중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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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에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만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에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한 자기검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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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언론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의 게재를 금지하는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광고규정의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을 지나치게 넓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 조항의 ‘인터넷언론사’와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를 금지한 시기제한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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