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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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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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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예비군법」 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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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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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
해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공공성이 커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법정형을 합헌으로 보았다.
- 음주운항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항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은 전력의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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