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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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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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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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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하였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해설

헌법 제36조 제1항이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입법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혼인과 가족을 보호할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할 뿐이므로 해당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틀리다.
  • 출생등록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 이해되는데 이를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 바꾼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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