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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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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이다.
4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해당 조항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의 개별유보조항에 의한 제한이다.
해설

교원노조법 적용대상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거나 탈퇴할 자유는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므로 단결권의 내용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 제33조의 개별유보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에 의한 제한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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