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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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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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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의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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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함)와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라 함)가 동시선발을 하게 되면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있고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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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부분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로 선발하게 한 부분이 수험생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과 전형 설계의 재량을 고려해 이 부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다.
-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은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을 제한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므로 틀리다.
- 퇴학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동시선발하도록 한 조항은 학교제도 형성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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