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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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에 그 방지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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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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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해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 지급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으로 구조금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에 방지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틀리다.
- 구조금 지급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2년의 소멸시효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는 구조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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