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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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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형식상으로 무죄의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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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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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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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하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해설

외형상·형식상 무죄재판이 없으면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재판이 없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신체의 자유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식상 무죄재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보상금액 이상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은 구금 보상금 외에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증명된 재산상 손실액도 보상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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