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2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상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라는 특정한 집단이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해설

현금청산 후 제3자에게 일반분양되어 가구 수가 늘지 않는 개발사업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가구 수가 증가해 새로운 학교시설 수요가 생기는 데 근거하므로, 가구 수 증가가 없는 분양분을 기존 거주자 분양분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 한강수계법상 물사용량 비례 부담금이 최종 수요자 집단에만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되는 대불비용 부담금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서술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