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B, 행정안전부 …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초지방자치단체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B,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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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자치사무에 대한 B의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A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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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고, 특정된 감사대상을 A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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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어야 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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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합목적성 감사가 가능하여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인정된다.
해설
광역자치단체가 감사에 착수하려면 특정된 감사대상을 기초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감사대상의 특정은 필요하지만 사전 통보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감사 착수 단계에서 위법사항을 특정해야 하지만, 이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릴 것까지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당초 특정된 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는 사항에는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 행정안전부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고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는 합목적성 감사까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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