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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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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정당조항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헌)이며,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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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사·보임)하는 국회의장의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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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정당의 법률관계에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私法)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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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해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소한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의 구체적 모습과 같게 보면 정당해산의 가능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판시했다.
- 정당조항이 1960년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고 국고보조금 조항이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당론과 다른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한 국회의장의 조치가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라는 서술은 옳다.
- 정당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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