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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3년 1회차
「대한민국헌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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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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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1960년 6월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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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나,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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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1972년 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해설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의 국민투표를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처음 규정했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 국민투표 제도는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인 제2차 개헌에서 신설되었고, 1960년 헌법은 이를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다.

  • 제헌헌법이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경제상 자유를 그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고 규정했다는 서술은 옳다.
  • 1962년 헌법이 당적 이탈·변경이나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되 합당·제명은 예외로 했다는 서술은 옳다.
  • 1972년 헌법이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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