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시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3년 1회차
제출시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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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미리 추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시점의 예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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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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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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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해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확정 전에 미리 배정·집행할 수 없다.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 본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해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당초의 예산이다.
-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일부를 변경하려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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