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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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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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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특별사용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에는 도로의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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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도로관리청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이든 적법해야 하고,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의 특별사용이 일반사용과 병존하더라도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 공용개시행위가 있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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