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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공무원 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러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
3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교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가 처분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기간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재임용을 거부하는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하였다.

  • 공무원임용령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한 장교 등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파면하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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