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또한 소송물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하나,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라.처분청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 취소절차를 취하여 원고에게 취소통지를 한 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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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O), 나(X), 다(X), 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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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O), 나(O), 다(X), 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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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X), 나(O), 다(O), 라(O)
4
가(X), 나(X), 다(O), 라(O)
해설
바른 표시는 가(O), 나(O), 다(X), 라(X)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형성력이 생기고,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가 된다.
- 가(O):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 시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 나(O): 기판력은 판결 주문, 즉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르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다(X):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라(X): 취소판결 확정으로 곧바로 취소의 효과가 생기므로 별도의 취소절차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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