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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볼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은 것은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생긴다고 본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므로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고 실시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렸다.
  • 사업시행자는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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