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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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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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두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다.
-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다.
-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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