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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한다.
2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어도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로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다.
  • 교부송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현실적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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