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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은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
2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에는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고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4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없어도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뿐이므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미리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쟁송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 불복기간 경과로 생기는 불가쟁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아니어서 법원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동종 행위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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