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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을 재량행위로 본 지문이다.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신청을 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하므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구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도변경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라는 지문은 옳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요건을 충족해도 공익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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