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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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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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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
3
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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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라
해설
옳은 것은 가, 다, 라이고,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에 관한 나만 틀렸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은 관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행정기본법).
- 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라: 위반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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