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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포함한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2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설

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심사기관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으며, 인증 뒤에도 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 인증의 대상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로,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만을 포함한 관리체계로 쓴 설명은 틀렸다.
  • 의무 대상의 연간 매출액·세입 기준은 지문의 금액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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