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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법인세를 소득세와 완전하게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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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은 법인의 주주를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법인의 이윤을 주주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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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방식에서 사내유보된 이윤은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여 소득에 귀속시키고,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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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방식은 사내유보된 이윤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배당금뿐만 아니라 자본이득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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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해설

사내유보 이윤을 지분 비율대로 주주에게 배분해 과세하는 것은 자본이득방식이 아니라 조합방식이다.

자본이득방식은 유보이윤이 주식가치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 조합방식의 내용: 주주를 조합원처럼 취급해 법인의 이윤 전부를 주주에게 귀속시키므로 옳다.
  • 자본이득방식의 내용: 배당금과 함께 자본이득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므로 옳다.
  • 법인세의 독립적 유지: 법인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존치 논거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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