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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3년 1회차
능력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 소득수준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미실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다.
2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된 귀속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3
여가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지 못한다.
4
누진적 소득세제하에서는 총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매년 소득변동이 안정적인 사람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해설

누진적 소득세제에서는 소득변동이 큰 사람의 부담이 커지므로, 안정적인 사람의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은 소득기준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총소득이 같아도 소득이 특정 연도에 몰리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이 고른 사람은 오히려 유리하다.

  • 미실현 소득: 평가이익 등은 현금 유입이 없어 과세가 어려우므로 소득기준의 문제점이다.
  • 귀속소득: 시장을 거치지 않아 포착이 어려우므로 소득기준의 문제점이다.
  • 여가 선호: 여가를 많이 선택한 사람의 능력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소득기준의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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