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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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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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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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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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 상속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부과받은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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