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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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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2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설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재산 소재지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증여재산 소재지 기준은 증여자도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쓰인다.

  •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
  •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 양도한 때에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채무 면제·인수·변제: 그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상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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