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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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가산세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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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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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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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유예한 납부고지서를 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가산세의 순이다.
- 독촉장: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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