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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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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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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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해설
대가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받은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금전 외의 대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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