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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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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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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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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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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해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리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재화의 수입: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 사업자등록 대상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해당 위탁매매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권리: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 장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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