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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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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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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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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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해설
계약 해제 시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뒤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여 적어 음의 표시 등으로 발급한다.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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